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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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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정보통신윤리교육(7월)
작성자 *** 등록일 2019.10.15

사이버불링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 매체를 통해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SNS 공간에서 폭언이나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같은 정보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며, 의도적인 해로움을 입히는 행위들을 전통적 불링 과정의 현대판 변종이라고 생각하고 사이버 불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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