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모 서비스 가입 기한 : 3월 중 (교외체험학습, 결석신고서 신청 전까지) 2. 결석신고서 작성 : 결석(인정결석, 질병결석, 기타결석)만 학부모 서비스로 처리가능. ※ 인정결석 : 경조사, 체험학습, 생리결석 등 / ※ 기타결석 : 부모 간호 등 ※ 지각, 조퇴, 외출은 기존대로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작성 시 직접입력 또는 첨부파일(학교 교외체험학습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등록이 있습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1일 전, 보고서는 7일이내 제출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첫째날로부터 5일이내 제출(3일이상 질병결석 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중 1부 첨부) 5.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 : 고사기간, 성적이의 신청기간(고사 후 7일까지, 4조 4항, 5항 참고) 등 ※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 서비스 등록 및 가입 시 시스템 오류 문의는 단위 학교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입 시 문의는 중앙상담센터(☎1600-744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